‘北무인기’ 대학원생,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 다음달 첫 공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27 14:51
입력 2026-03-27 14:51
연합뉴스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여러 차례 날려보낸 대학원생 오모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장모·김모씨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인 형사합의38-3부(부장 류창성·장성훈·오창섭)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들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현재 형사38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관련 임무를 받는 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사건도 맡고 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무인기 사건의 경우도 외환죄에 해당하는 데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이같이 배당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기소 됐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씨·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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