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특검법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27 13:38
입력 2026-03-27 13:38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재차 제기했다. 이미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추가로 위헌 다툼에 나선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9일 선고기일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법원에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법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또다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난 24일 ‘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접수됐기 때문에 청구 요건 부적법 판단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도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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