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서 결론 안 난 관봉권 띠지 의혹, 다시 남부지검으로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3-27 13:03
입력 2026-03-27 13:03
연합뉴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마무리짓지 못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당초 사건의 발생지였던 남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내부 감찰까지 마친 사안이라 수사를 재개하는 데 부담이 따른다는 분위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수사를 마무리한 상설특검의 관봉권 띠지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남부지검에서 불거졌던 의혹이 대검찰청의 감찰, 상설특검의 수사를 거쳐 남부지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돈의 출처를 밝힐 정보가 포함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수사팀이 증거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검은 감찰을 실시했고, 지난해 10월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지휘부의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까지 출범했지만 관봉권 띠지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안 특검은 지난 5일 90일간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압수물을 부실 관리한 업무상 과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처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내부 감찰로 혐의 없음이 확인된 바 있는 사안이지만, 남부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낼 경우 자칫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현직 부장검사는 “혐의점이 없었으면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남부지검이 사건을 검토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정리하기 난감한 상황이다. 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선 검사 수사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데, 상설특검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건을 넘겨받는 상황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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