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10건 정정… 제주4·3 희생자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3-27 11:30
입력 2026-03-27 11:30

희생자와 자녀 사이 친생자 관계 확인 8건
사망 사실 기록하거나 정정한 사례 2건 포함
현재까지 정정 신청 499건… 84건 심사완료

4·3평화공원내 위령탑 조형물. 제주도 제공


친자식이 작은아버지의 딸로, 때로는 할아버지의 딸로 기록된 채 살아야 했던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의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도청에서 제243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281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보상금 지급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건이 의결됐다.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인지한 사례가 8건,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한 사례가 2건이다.

보상금 지급 심사는 212명, 지급 결정 변경 심사는 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안건은 향후 제주4·3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결정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신청은 499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4건(16.8%)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60일간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을 둔다. 이후 종합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4·3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려면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된 자료가 필요하다. 보증서 등 단독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고 있다.4·3

앞서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올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제주4·3 희생자는 1만52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 희생자 1만2500명 중 9680명(77.4%)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또 지금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177명이며, 이 가운데 8509명의 청구권자 유가족 8만9319명에게 총 658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족관계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내 80여 년 동안 왜곡된 기록 속에서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