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수행 가능성 인정”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27 10:15
입력 2026-03-27 10:15
동성제약 제공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해 6월 23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99.97%)와 주주(52.76%) 조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율 63.15%에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후 공동관리인 측은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회생계획의 타당성과 채권자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강제인가란 일부 조에서 동의가 미달하더라도 해당 조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청산 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산한 전체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달하고,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해 채권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및 정상화 자금으로 모두 16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700억원은 신주 인수 방식으로, 900억원은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납입된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일시 변제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절차가 종결되면 동성제약은 통상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관리인 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희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