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모두 검찰 송치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3-27 10:40
입력 2026-03-27 09:53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개최된 경찰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으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즉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지난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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