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고 집에서”… 서귀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대 연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3-27 08:19
입력 2026-03-27 08:19
27일부터 전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전담조직 신설
국도비 6억 투입 방문의료·병원동행 등 5대 서비스 본격 가동
대림외과의원, 재택의료센터 운영기관 선정… 방문의료진료 강화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강주치의 제도’가 27일부터 전국 시행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의 모델로 평가받으며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의 돌봄을 목표로 의료·요양·복지를 한데 묶은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귀포시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어르신과 장애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는 병원, 요양은 시설, 복지는 행정기관 등으로 나뉘어 서비스가 분절되는 구조였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컸고, 정보 부족으로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반복됐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1과 3팀)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총괄하는 ‘지역 돌봄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했다. 또 17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했다.
읍면동 현장 대응을 위해 전담 공무원 19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보건의료 연계를 위해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에 간호직 공무원 3명을 배치해 방문의료와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긴다.
시는 국도비 6억원을 투입해 5대 특화 돌봄 서비스도 시행한다.
먼저 방문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소속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비용의 15~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약사가 가정을 찾아 약물 중복과 부작용을 점검하는 방문복약지도사업, 퇴원 전 복지 욕구를 파악해 지역 서비스와 연결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도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도 도입된다.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 약국 방문까지 함께하고 진료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은 무료이며 일반 시민은 시간당 1만 7000원의 이용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낙상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한다. 1인당 생애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대림외과의원을 재택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중증질환 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문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방문진료 비용 본인부담금은 12만 9650원의 1만 9440원~3만 8890원(15~30%) 선이다. 의료급여 1·2종과 차상위 본인부담은 5%(6480원)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신청·조사·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연계 등 전 과정을 점검해 제도 시행에 대비해 왔다.
또 제주도의 자체 복지 사업인 ‘제주가치 돌봄’ 등 21개 도 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26개 국가사업을 연계해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로 적극 신청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