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홀로 감당하던 간병 끝… 돌봄, 오늘부터 집으로 온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7 00:06
입력 2026-03-27 00:06
국가 돌봄체계 대전환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병원 아닌 ‘살던 집’에서 요양 복지
방문진료 비용 1회당 3~4만원 수준
현장 인력 확충 과제… 9월 추가 배치
93세 노모를 홀로 돌보던 60대 딸 박모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가시방석이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어머니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다 보니 직장 생활은 늘 위태로웠다. “나마저 아프면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나”라는 공포가 박씨를 짓눌렀다. 이제 그가 홀로 감당하던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짊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병원과 시설에 기대온 돌봄의 축이 ‘집과 일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퇴원 후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은 결국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찾아야 했고, 이는 곧 ‘사회적 입원’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붕괴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체제에선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을 거쳐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등 58개 항목을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방문 진료, 가사 지원, 긴급돌봄,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설계돼 집으로 연결된다.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장기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던 사람도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의 ‘돌봄 절벽’을 막기 위해 1200여개 협약병원이 퇴원 환자를 지자체에 직접 의뢰하는 ‘신속 연계 체계’도 가동된다.
비용은 서비스별로 다르다. 방문 진료는 1회 3만~4만원 수준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비가 월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2023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는 비참여군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 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 포인트 낮았다. 돌봄 가족의 75.3%는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의 인력 부족은 과제로 남는다. 시군구 본청 전담 인력은 확보됐으나 실제 접점인 읍면동은 상당수 인력이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이후 신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전임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대상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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