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년인데 다르다…전공 따라 갈리는 지역의사 복무기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6 20:12
입력 2026-03-26 20:06

피부·성형 수련기간 ‘절반’ 내과·외과 ‘전부’ 인정
필수과, 전문의 후 5~6년 추가 근무하면 의무 종료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 전형 합격자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다만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필수 과목을 선택하면 수련 기간은 절반만 복무로 인정된다. 반면 내과·외과 등 필수과목을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하면 수련 기간 전부가 복무에 산입된다. 이 경우 전문의 취득 이후 5~6년만 추가 근무하면 의무를 마칠 수 있다. 전공 선택 단계에서부터 필수의료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번 고시안의 핵심은 전문과목 선택에 따른 복무 기간 산입의 차등화다. 수련 기간 전부를 복무로 인정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로 특정됐다.



반면 비필수 과목은 수련 기간의 절반만 복무로 인정된다. 특히 서울 등 지역 외에서 수련할 경우 해당 기간은 복무에 전혀 산입되지 않는다. 비인기 필수과목 선택을 유도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선발 비율도 명문화됐다. 각 대학은 2024학년도 정원 대비 늘어난 증원분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정원이 49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증가분 39명 전원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은 해당 진료권 70%, 광역권 30%로 나뉜다.

의무복무 대상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 등으로 구체화됐다. 복무 중 지역 이동은 시·도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련기관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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