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수사 결과 유감”…창원NC파크 사고 법적 대응 예고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26 17:18
입력 2026-03-26 17:18
점검 범위·관리 권한 한계 주장
“향후 객관적 근거 바탕 충실히 소명”
창원시설공단(공단)이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수사 결과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할 부분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사고 원인에 대해 시공과 재설치 과정의 문제를 강조했다.
공단은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이번 사고는 시공·재설치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특히 루버 탈부착과 재설치 과정에서의 시공상 문제가 직접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지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공단은 “NC 다이노스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법정 점검만 수행해 왔고 전문 점검업체 용역에서도 해당 시설물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단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나오나, 실제 점검 범위와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공단은 “해당 시설은 운영·수익 구조상 실질적 운영 권한이 별도 주체에 있는 구조”라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예산 집행 등 실질적 권한은 운영 주체가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시설 출입과 점검 과정에서도 사전 허가와 동행이 필요한 제한적 구조였던 만큼 독자적인 위험 제거 조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관리 권한의 소재와 점검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이번 사고를 설계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 전반의 부실이 겹친 ‘중대시민재해’로 결론 내렸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관련자 17명(창원시설공단 법인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원청·하청업체 대표, 감리 관계자, 창원시설공단 점검·관리 인력, 전·현직 이사장, 건물관리업체와 유리 교체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NC 구단에서는 경영지원팀 시설 담당자 1명만 송치됐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4층 외벽 알루미늄 구조물(루버)이 약 21m 아래로 떨어지며 관중 3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설 소유자인 창원시가 아닌 관리 수탁 기관인 공단을 공공관리주체로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이에 공단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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