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벽돌 사망 사고’ 원청 대표 법정 구속…부산서 ‘중처법’ 첫 실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3-26 16:56
입력 2026-03-26 16:52
서울신문 DB.


부산 한 건설 현장에서 쏟아진 벽돌 더미에 20대 작업자가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인 종합 건설사 대표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중대재해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건설업체 대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건설사에는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와 무고한 시민의 상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조경 공사 도중 일어났다. 당시 목제 받침대에 올린 벽돌 더미를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이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무게 1.45t인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하청 업체 소속 20대 작업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다쳤다.



당시 벽돌 더미를 올린 목제 받침대가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여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양 상태나 작업자 안전모 착용 점검, 행인 출입 통제 등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오 구청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 해당 건설사의 대표를 지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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