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방통위’ 또 제동…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26 14:57
입력 2026-03-26 14:57
연합뉴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면서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다수결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김 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방통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김 사장에게 직무수행권이 있고,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어 신 사장의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22년 3월 26일 EBS 사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됐다. 방통위는 같은달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당시 EBS 보궐이사를 후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사장은 이튿날 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가 같은해 4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사장은 EBS로 복귀했다.
김희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