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에 대신 근무한 직원, 정부가 지원금 준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3-26 14:16
입력 2026-03-26 14:16
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일부 개정
중소기업 대상…20일 연속 사용하면 지급
“남성의 육아 참여 실질적으로 뒷받침”
중소기업에서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떠나면 그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 대신 일한 노동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며,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지난 1월 법 개정을 통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 만큼 기준을 1주나 2주 단위로도 계산하기 위함이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역고용계획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현업으로 훈련 시간 확보가 어려워도 수당을 받아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 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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