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한 해병대원 길거리서 승용차 훔쳐 도주…5시간 만에 검거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3-26 10:13
입력 2026-03-26 09:39
해병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탈영 후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해병대원이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쯤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 길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승용차를 몰고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 일병은 길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탈영 당시 A 일병은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군 수사단에서 구체적인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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