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세율’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줄이려면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6-03-26 00:27
입력 2026-03-26 00:27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 팀장.
삼성증권 제공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양도세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로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IA,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


RIA계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증권사에서 개설한 RIA계좌로 입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해외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후 환전한 원화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투자금을 1년 이상 RIA계좌에 유지해야 한다.

감면 혜택은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매도 시기에 따라 2026년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의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2000만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을 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3000만원이다. 여기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750만원이 되고, 약 60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주식을 RIA계좌로 옮긴 뒤 2026년 5월 31일까지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전략도 중요하다. 매도 금액 기준 50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므로, 양도차익이 큰 종목부터 RIA계좌로 이전해 매도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매수 건은 제외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RIA계좌로 옮기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IA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펀드 등 해외주식 대체자산을 추가 매수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투자원금은 1년간 RIA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 수단을 넘어, 향후 자산 배분 방향까지 함께 점검해 볼 기회가 된다. 다만 실제 활용에 앞서 적용 대상 자산, 매도 시기, 보유 의무, 대체자산 매수 제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 팀장
2026-03-26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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