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소원 모두 각하, 엄정 기준으로 제도 오남용 우려 덜길

수정 2026-03-26 01:19
입력 2026-03-25 20:05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2026.03.24.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사전심사에서 대상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재는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사전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법 시행 이후 23일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을 우선 심사했다.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시행 전부터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한 소송 남용과 사법 혼란이 우려됐다. 헌재가 연간 청구 건수를 1만~1만 5000건으로 예측한 데도 이런 걱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첫 사전심사를 통해 모든 사건을 각하하며 높은 문턱을 설정한 것은 제도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헌재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이다. 헌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청구인은 헌법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충실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6건 중 절반을 넘는 17건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걸러졌다. 재판소원을 법원 판결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소원의 남발은 헌재 기능 마비와 함께 긴급하고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을 뒷전으로 미룰 위험이 있다. 사전심사가 제도의 방파제 구실을 하려면 이번과 같은 엄정한 심사 태도가 앞으로도 일관되게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재판소원의 본질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소송 남용을 막는 절제와 함께 예측 가능한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서둘러 찾기 바란다.
2026-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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