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식 쪼개기 원천 차단… 벤처 자금조달은 위축시켜선 안 돼”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3-26 00:23
입력 2026-03-26 00:23
與 중복상장 쟁점·개선안 토론회
“중복상장 땐 모기업 30% 저평가”주주충실 의무 원칙 등 정착 주문
‘유연한 분할제도’ 등 대안도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원칙’이 정착된다면 연성 규범의 유연한 설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25일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3차례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강력한 전제 조건들이 수집됐기 때문에 잘 정착만 된다면 연성 규범들을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상장은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물적분할로 떼어 내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뜻한다. 핵심 사업이 모회사로부터 분리되면서 기업의 가치는 물론 기존 주주들의 권익도 훼손된다는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LS그룹이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자회사의 중복상장이 모기업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 기업가치는 상장 이전보다 30% 이상 저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중복상장 자회사 역시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기업가치가 20% 이상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신생 테크기업의 안정적 경영지배 요구 증가와 투자자 그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모두 현실”이라며 “신규상장 심사 강화에서 시작해 기존 중복상장 구조의 점진적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중복상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한국의 경직된 분할제도가 주주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정책도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자본조달 수요를 존중하면서도 기존 주주가 자회사로 이동하거나 자회사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준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획일적 규제보다는 자회사 독립성과 상장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의 필요성 등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2분기 내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6월부터는 실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2026-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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