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아사거리역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3-25 15:54
입력 2026-03-25 15:54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했다.
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따라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취지다.
서울시 제공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체계를 바꿨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확대했다.
아울러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영했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모두 15곳이 있으며,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먼저 완료한 구역을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따라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취지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체계를 바꿨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확대했다.
아울러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영했다.
서울 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모두 15곳이 있으며,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먼저 완료한 구역을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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