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후 “성매매 혐의로 신고” 협박한 女…징역 7년 구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3-25 16:09
입력 2026-03-25 15:35
서울신문DB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고,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3만~3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개설한 뒤 성관계 영상, 타인의 신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텔레그램 유료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B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총 44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미 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징역 7년, 추징금 279만원,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진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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