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꿈나무 5초간 볼 잡아당긴 감독, 벌금 300만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3-25 14:07
입력 2026-03-25 14:07
소년 야구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부원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부 감독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생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잡아 올리는 행위가 5초 정도에 이르고 피해 아동은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며 “피고인이 잡아 올린 시간과 정도, 피해 아동 반응 등을 고려하면 훈육 등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운동장 100바퀴 돌기나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야구 감독으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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