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풍력 ‘순풍’…집적화 단지로 지정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25 01:06
입력 2026-03-25 01:06

화력발전 단계적 폐쇄에 대응



충남 태안 서쪽 해역에 추진되는 1.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순풍’을 타고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 서쪽 237.07㎢ 해역에 조성되는 3개 해상풍력 단지를 집적화 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 단지의 조성 규모는 태안해상 500㎿, 서해해상 495㎿, 태안가의 400㎿ 등 총 1.395GW다. 이들 단지는 군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해 추진되고 있다. 총 10기의 발전기를 갖춘 태안화력은 지난해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2037년까지 8기, 2047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운전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기후부는 단지 지정과 함께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보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 뒤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가 최대 0.1 부여돼 수익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앞으로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방식을 지방정부 주도의 집적화 단지에서 계획 입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계획 입지는 정부가 수용성과 군 작전성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고, 사업자는 발전기 구축과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집적화 단지 신규 지정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3-25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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