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성역화된 그린벨트 재설계해야
수정 2026-03-25 01:31
입력 2026-03-25 01:05
건축 기술 발달로 친환경 개발 가능
환경보호 구역과 개발 구역 구분해
저밀도·저층 친환경 주택 공급 필요
봄철이면 전국적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다. 일기예보에서 ‘전국적인 황사 영향과 봄비 소식’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좁은 국토 현실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이 좁은 땅에 50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최상위권의 인구밀도이다. 게다가 전체 국토의 70%가 산림이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 전체 면적의 26%가 북한산을 비롯한 산림이며 12%는 하천이 차지한다. 도로, 철도, 공원,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줄어든다. 비슷한 1000만 인구인 도쿄와 비교해도 서울의 가용지 면적은 절반 수준에 머문다. 한정된 땅에 수요가 지속되니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도 여기에 있다.1971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도시의 외곽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은 어느 정도 억제되었고, 수도권의 녹지 보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여러 정부를 거치며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그린벨트 해제는 중심 도시와의 연결성 부족을 가져왔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에 발맞춰 한정된 국토 자원의 활용을 고민해야 함에도 환경 보전 정책이라는 담론에 둘러싸여 그린벨트는 성역화되고 금기시돼 왔다. 반세기 전의 그린벨트 정책을 재고찰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토 계획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다.
그린벨트 정책의 본래 목적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국토 및 도시 구조와 2026년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도시 환경과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1~3기 신도시 건설로 도시 경계의 의미는 과거보다 훨씬 유연해졌다. 기술 발전으로 저탄소 건축과 친환경 도시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개발=환경 파괴’라는 등식도 더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따라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부분적이고 합리적인 그린벨트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해제’ 혹은 ‘보전’의 이분법을 넘어 세밀한 지역별 가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호하되, 이미 훼손된 구역이나 경작 포기로 방치되고 가설 건축물로 덮여 녹지 기능을 잃은 그린벨트를 재정비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선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에 한해서만이라도 토지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나무와 숲이 우거져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는 철저히 보전해야겠지만, 훼손되거나 방치된 토지는 적절한 보상을 거쳐 공공 토지로 환원해야 한다. 보상 후 새롭게 정비할 구역에는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저층·저밀도의 자연친화적인 주택을 공급해 주거의 다양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의 목적과 미래 수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주거와 요양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 및 스타트업 단지 등 미래 산업용지를 조성해 후손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 국토 계획의 상징이었고 환경 정책의 핵심 축이기도 했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이루려면 삶의 질과 환경의 조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방치되고 있는 국토 자원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2026-03-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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