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도 ‘무투표 당선’ 속출 불 보듯… “제도 개선” 목소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3-25 01:03
입력 2026-03-24 18:10

2022년 시장 등 508명 ‘무혈입성’
영호남 ‘깃발 꽂으면 된다’ 조롱도
후보 검증·유권자 선택 원천 차단
“최소한 찬반 투표라도 실시해야”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선거에서 반복돼 온 무투표 당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뽑아야 하는 정수 이하거나 1명일 때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런 무투표 당선 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별 지지세가 뚜렷한 영·호남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후보자 검증, 유권자 선택권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6명을 포함해 총 5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돼 배지를 받았다. 대부분 영남권은 국민의힘, 호남권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들 지역에서는 ‘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선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을 맞는 셈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이날 현재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상황으로 미뤄볼 때 상당수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전주 1·2·3·6·8·10 선거구와 군산 4, 완주 1·2, 남원 1, 고창 1, 무주 등은 민주당 단수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선거구도 민주당 후보끼리 경선이 끝나면 단수 후보로 남아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36명 가운데 22명이 무혈입성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벽보 부착은 물론 공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무투표 당선은 우리 동네 일꾼이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자가 없어 정책 대결이나 도덕성 검증 과정도 생략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역 유권자 A씨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면서 제3지대나 신인 정치인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만큼 최소한 찬반 투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03-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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