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표에 증축 확인 등 항목 없어
소방사범 송치·입건 비율은 8%뿐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증축이 꼽히는 가운데, 소방 점검을 매년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불법 증축을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업장은 점검 업체를 통해 매년 두 차례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방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증축 시설이나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없다. 70여쪽에 달하는 점검표 역시 계단실 등 기존 대피시설 점검에 치중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인명 피해가 컸던 자동차부품 공장 내 증축 공간(체력단련실)에 대해서도 소방 점검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점검표에 ‘증축 시설 점검’ 항목 하나만 추가해도 사전에 위험 요소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소방당국이 단속을 통해 소방사범을 적발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상반기에 소방청이 적발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건수는 총 1467건으로, 소방청은 적발된 소방사범 중 절반 가까이(46.3%)인 68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송치 또는 입건된 건 117건(8.0%)에 불과했다.
소방청은 매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2023년 상반기 2158건, 2024년 상반기 1669건을 적발했지만 송치 비율은 각각 7.5%, 8.8%에 그쳤다.
시정명령을 어겨 재판으로 가도 형량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해 5월초 특정소방대상물(화재 위험이나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건물)의 소화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사업장의 총 재해자 수는 미선임 사업장에 비해 약 64.7% 낮았다.
서울 손지연·유승혁·세종 김우진 기자
2026-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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