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있어도 검사 스스로 ‘인지수사’ 불가능… 별건수사도 제한 [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3-25 01:02
입력 2026-03-24 18:11
보완수사권 오해와 진실 Q&A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떻게 다른가.
A.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을 말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만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Q. 보완수사와 인지수사의 차이는?
A. 수사의 시작점과 성격이 다르다. 인지수사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포착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빈틈을 채우는 사후적·보충적 절차다. 정부의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인지수사를 원천 차단했다.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와 구체적 범위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Q. 보완수사권으로도 인지수사가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한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며, 무관한 별개 사건으로 확대하는 ‘별건 수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법원은 별건수사에 따른 기소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공소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건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김주환 기자
2026-03-25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