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3-24 18:28
입력 2026-03-24 18:27

해임 상태 유지한 채 보안 소송
법원 “효력 정지 긴급 필요성 없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뉴시스


‘독립기념관 무단 사적 사용’ 등 논란으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이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관장은 해임 상태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김 전 관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김 전 관장은 뉴라이트 역사관,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등 각종 논란을 빚었다. 지난 1월 보훈부가 공개한 김 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와 기부금품 모집, MR독립영상관 상영,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 등 14개 분야에서 비위를 저질러왔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는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해 시민단체와 여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지난 1월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김 관장은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통령 재가에 따라 지난달 21일 해임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4년 8월 임명된 후 임기를 1년 반 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김 전 관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보훈부는 김 전 관장이 소송을 제기한 당일부터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를 모집했다.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고 이 중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독립운동 연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