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 폭발 위험 큰 나트륨 불법 정제… 무허가 정제소 적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3-24 18:02
입력 2026-03-24 17:53
허가된 옥외 저장소 외에 불법 시설물 운영
폭발 위험에 화재 초기 적극적인 진화 못 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을 불법으로 정제하는 ‘무허가’ 공간이 확인됐다.
24일 대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 동관 3층 한쪽에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가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연성 금속인 나트륨은 물이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화재 시 마른 모래 등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관 건물은 건물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뼈대만 남았다. 나트륨이 화재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전공업은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사업장’으로, 본관 뒤편에 별도 나트륨 옥내 저장소 허가를 받았다. 나트륨은 폭발 위험에 저장소뿐 아니라 취급소·정제소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공업은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정제소는 불법으로 가동한 것이다. 자동차의 엔진 밸브 제조 공정에 나트륨이 사용된다. 이는 올해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안전공업은 제3류 위험물(자연 발화성·금수성물질)인 나트륨의 지정수량(10㎏) 초과 반입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지난달 소방 당국으로부터 위험물 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는 공장 내 사용·보관 중이던 나트륨으로 진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공장에는 나트륨 101㎏이 별도 공간에 보관돼 있었고 소방 당국은 불이 난지 2시간 30여분 후에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본격 진화에 나서 3시간여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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