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없는 중수청 10월 출범… 행안부 “200명 심의위, 수사 적정성 검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3-24 17:20
입력 2026-03-24 17:18

중수청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중수청 수사관, 공소청 파견·겸직 금지
“수사 독립성·민주적 통제 균형 장치 마련”
예측 가능성 위해 법률에 수사 대상 명시
상반기 중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 완료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신속 준비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10월 2일 시행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기소권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 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최대 20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4일 “올해 10월 2일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중수청법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기관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수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 하는 윤호중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기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국민 권리·인권보장”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수사 독립성을 위해 중수청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한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의결…10월2일 검찰청 폐지후 대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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