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골프치던 ‘초보’ 공에 눈 맞아 봉합 수술…손해배상 책임은?[우리동네 법정실록]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3-24 15:23
입력 2026-03-24 15:23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법원, 치료비·위자료 1202만원 배상 판결
“피고 실력 초보…손배 책임 80%로 제한”경기 안성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A씨, 같이 치던 ‘초보’ B씨의 공에 눈을 맞아 다쳤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B씨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골프장에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골프를 같이 쳤습니다. B씨는 코스 7번 홀에서 두번째 티샷을 치게 됐는데, 캐디가 A씨를 카트에 태우고 이동해 티샷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A씨와 B씨를 내려줬습니다. 캐디는 B씨에게 홀까지 거리, 타구 방향 등을 안내한 뒤 카트를 다시 운전해 B씨의 타구 지점으로부터 우측 전방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B씨는 두번째 샷은 의도한 것과 다르게 공이 빗맞아 오른쪽으로 날아갔고, A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골프장에는 캐디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B씨와 공동해서 12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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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와 골프장이 공동해 120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타구 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캐디가 B씨의 타구 전에 A씨를 카트에 대기하도록 조치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고,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치료비 238만원, 안경 구입비 20만원에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지수 판사는 “원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 점, 피고의 실력이 초보 수준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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