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동시 투약’ 코카인 만든 콜롬비아 기술자 징역 20년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3-24 14:02
입력 2026-03-24 14:02
12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을 제조한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 기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48)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에 핵심 역할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고체 코카인 약 61㎏(시가 305억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인 B(57)씨 등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철제 용기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코카인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B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 C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1월 스페인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통해 압송했다.
앞서 검찰이 공범 8명을 기소한 가운데, 국내 제조 총책과 B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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