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민간은 자율시행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24 11:42
입력 2026-03-24 11:10
자원안보위기 경보 격상 시 민간도 의무화 검토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이 운행하지 않으며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위반할 경우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패널티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경고 조치를 하는 등 강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은 승용차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다. 정부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취약계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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