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30인치 캐리어 시내버스 반입 허용 시범사업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3-24 09:40
입력 2026-03-24 09:40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에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등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대형 캐리어 소지자도 많아졌지만, 현행 운송 약관상 시내버스에는 20인치 이하 기내용 캐리어 반입만 허용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시돼왔다.
이에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내버스 85번 노선(유한여객)에는 30인치 이하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5번 영도와 부산역, 서면, 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도시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영도 지역의 높은 시내버스 의존도, 주요 관광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85번 노선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형 캐리어는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을 제외한 때 승객 1인당 1개만 반입할 수 있다. 단, 차 내 혼잡 등 승객 안전에 지장이 있을 때는 운수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캐리어는 차 내 교통약자석(휠체어석) 공간의 철제 구조물에 결착해 보관한다. 휠체어 이용객 등 교통약자가 탑승했을 때는 이 공간을 최우선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민원 발생 현황, 안전사고 여부, 이용객 반응 등을 지속해 살피고, QR 설문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내버스의 구조변경 없이 대형 캐리어 반입 기준과 안전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전국 첫 사례다. 시는 향후 제도 개선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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