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성 발가벗겨 집단폭행·촬영까지 한 10대들…징역형 구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3-24 07:54
입력 2026-03-24 07:54
서울신문DB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소년범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18세 최모군 등 7명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군과 이모군 등 두 명에게 장기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자 제한 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이외 피고인 4명에게는 장기징역 8년·단기 징역 5년,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자 제한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범행을 촬영한 14세 차모양의 경우 최군·이군과 마찬가지로 장기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과 범행 도구 등 몰수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죄명 자체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건들”이라며 “법률상 법정형이 중하게 설정된 것부터가 이같은 범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군과 최군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재판에 충실히 임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강제추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법정에서까지 부인한 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진술을 조작하려 했던 점, 범행을 축소하고 다른 피고인 탓으로 돌리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군은 “제 잘못을 실감하고 피해자에겐 죄송하다”며 “부모님께도 효도하긴커녕 걱정을 끼쳤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재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입을 모아 “잘못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4세~18세 중고등학생인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가 피고인 중 한 여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를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A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단 구타를 시작했다. 특히 피우던 담배꽁초로 A씨의 팔을 지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으며, 가혹행위를 당하는 A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는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씨는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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