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내 집에서 받는 돌봄’ 원년
수정 2026-03-24 00:45
입력 2026-03-24 00:03
고령화시대 통합돌봄 시행 기대
재택 의료 위한 협업 체계 필수
내년엔 과감한 예산, 인력 확대를
지난주 서울 노원구의 동네 의원을 찾아 왕진에 동행했다. 80대 와상 환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양쪽 고관절 부위에는 심한 욕창이 있었다. 왕진 의사는 양쪽 욕창을 정성껏 치료하며 “내 입원 환자라 생각하고 마치 회진하듯 환자를 본다”면서 “다음주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이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이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9년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고 2년간의 준비를 거쳐 만든 제도가 첫발을 내딛는다.
2024년 말 우리나라는 고령화율 20%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75세 이상 후기 노령자가 434만명, 장기요양 대상자가 123만명, 치매 노인은 97만명에 달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후 행복의 1순위는 건강이다. 지금 사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노인이 85%에 이르고,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는 48.0%가 자신의 집을 선택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낙상 수술 후 퇴원해도 집에서 치료를 이어 가기 어려워 다른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20~60여개 건강·돌봄·안전관리 서비스는 읍면동, 보건소, 민간이 따로 제공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조차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방향은 분명하다. 영국은 1990년부터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했고, 일본은 2000년 초반부터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개호·예방·생활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2022년 일본 출장 때 방문한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과 ‘유쇼카이 재택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의 90% 이상을 재활 치료 후 집으로 돌려보내 왕진과 방문 간호로 돌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시군구, 읍면동,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통합 판정을 내리고 요양병원, 병원 치료, 요양시설, 재가 요양, 지역 돌봄 대상자로 나눈다. 이후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건소,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개인별 케어플랜을 수립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료·요양·돌봄이 이달 우리 사회에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는 ‘돌봄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몇 가지 바람을 덧붙이고자 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정부가 제도를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나누고 서비스도 30개에서 60개로 점차 확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시작해 지금의 모습으로 확장된 것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재택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집에 있는 노인·장애인을 병원의 입원 환자처럼 관리하며 왕진과 방문 간호로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법 이름도 의료·요양·돌봄이 순서대로 있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주택 개조, 건강관리, 안전 지원, 방문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이라는 나무는 이제 심어졌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비료 같은 자양분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예산과 인력이다. 올해 예산 914억원을 229개 시군구에 나눈다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에는 보다 과감한 재정 확대를 기대한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2026-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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