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3-24 00:01
입력 2026-03-24 00:01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관련
‘수사 무마’ 의혹 5곳 강제수사 돌입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등 적시하고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수사 선상에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창수 전 지검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2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검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공주지청이 포함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당시 검찰총장의 정식 직무대리 발령 없이 수사팀에 투입돼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빚었던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의 불기소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김 특검보는 “수사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기본이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이 전 지검장이 내부 메신저에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를 받은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나 고의적인 수사 지연 등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했고,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불응 등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김주환 기자
2026-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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