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뇌물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3-24 00:01
입력 2026-03-24 00:01

법원 “주된 공여 부분 소명 부족”
뇌물 공여 혐의 변호사도 구속 피해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임차한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뇌물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이들에게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김주환 기자
2026-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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