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와 차별화하는 김정은… 주석 대신 ‘국무위원장’ 재추대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3-24 00:00
입력 2026-03-23 18:11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실무형 최측근’ 조용원 2인자 올라‘적대적 두 국가’ 헌법 명시 여부 관심
평양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주석’으로 추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위원장 직함을 유지하며 자기 브랜드를 공고히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력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선출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3월 22일 제15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를 ‘주권 국가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처음 추대됐다. 이후 2019년 제14기 1차 회의에서 재추대된 데 이어 이번에 또 국무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할아버지 김일성의 직함을 이어받아 주석에 추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국무위원장 직함을 고수하면서 선대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무위원장직을 김 위원장만의 브랜드로 확립하려는 의도”라며 “국무위원장으로서 핵무력 완성이라는 거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과거의 직함보다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고유의 영도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에는 김 위원장의 ‘실무형 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이 새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국무위 제1부위원장도 겸직하면서 ‘2인자’ 지위를 굳혔다. 부위원장에는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맡았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이 뽑혔다.
이번 회의 기간에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표현이 헌법에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사전에 예고한 헌법 개정이나 예산·결산 등은 2일 차 회의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2026-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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