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특공대 팀장급 2명 직장 내 ‘갑질’… 울산경찰청, ‘징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3-23 17:53
입력 2026-03-23 17:53
울산경찰특공대 팀장급 경찰관들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특공대 소속 A 경위와 B 경위에 대해 지난달 징계와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들 두 팀장급 간부에 대한 비위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A 경위는 훈련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했고, B 경위는 부하 직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감찰 과정에서 A 경위는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청은 이를 괴롭힘으로 봤다. B 경위는 “빌렸던 것”이라며 돈을 부하 직원에게 돌려줬으나 울산경찰청은 부당한 금전 요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실태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