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김훈,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23 14:38
입력 2026-03-23 14:38
경찰 “보복 목적 있는 것으로 판단”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김훈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A씨의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당일에는 A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체포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김훈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로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피해를 호소해왔다.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면서도 살인 등 범행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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