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년 이상 거주’ 지역인재에 공무원시험 가점제 신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3-23 14:15
입력 2026-03-23 13:35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국가직 9급 지역구분 6%→10% 확대
창업 경력 인정…자격증 50% 내 인정
일반·외무공무원도 마약류 신체검사

노동-고용-취업-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 스케치-자료사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부가 장기간 지역에 거주한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 채용 당시 경찰·소방공무원에만 적용했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우선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각기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국가·지방 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모집 대상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한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기존 9급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질문에 답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도 넓힌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학위가 요건으로 있을 경우 소지자뿐만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기간연장 청년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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