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무면허 20대男… 피해자 이틀 뒤 끝내 사망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3-23 13:28
입력 2026-03-23 12:14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빌려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뒤 경찰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사고 이틀 후인 21일 오전 사망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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