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과적·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3-23 11:24
입력 2026-03-23 11:24

전국 요금소·검문소 합동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도로를 달리는 화물 차량. 안주영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과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 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시속 90㎞) 제한 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 화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 이행 실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차의 축 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잦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이뤄진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최소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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