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서 길고양이 밥줄 때… 동의 꼭 받으세요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23 00:50
입력 2026-03-23 00:50
주거·건조물 침입 등 손해배상 주의
‘캣맘·캣대디’들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빈발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자신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때 소유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의받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급식소를 만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녹지에 동의 없이 만든 고양이 급식소는 무단 적치물로 간주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사유지나 공공주택에서 먹이를 주면 주거·건조물 침입 문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토지에 동의 없이 설치된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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