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3개월만 16만 3000톤 ‘예외’ 허용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22 17:24
입력 2026-03-22 17:24
수도권매립지 23일부터 16만 3000톤 반입
“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직매립 예외적 허용”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23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 3000톤이 반입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경기 발생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했는데, 주요 공공 소각시설이 정비에 들어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최근 3개년 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 52만 4000톤의 31% 수준인 16만 3000톤이 반입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생활폐기물은 태우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남은 재나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묻힐 수 있다.
다만 기후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재난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반입이 허용된 16만 3000톤은 이런 소각장 정비 및 가동 폐쇄로 인한 물량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 2335톤, 인천 3만 5566톤, 경기 4만 5415톤으로, 지난 3년간 정비로 인한 직매립량 18만 1000톤의 90%다. 정부는 이들 물량 역시 단계적으로 허용량을 줄여갈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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