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3-20 16:01
입력 2026-03-20 16:01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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