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20 13:53
입력 2026-03-20 13:50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숙청 정치’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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