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보다 먼저 눕는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 與 책임지겠나
수정 2026-03-20 01:45
입력 2026-03-19 20:32
홍윤기 기자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제출한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오늘 오후 이를 강행 처리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도 같은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두 법안에는 경찰과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 장치 등을 모두 삭제하는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주장이 대거 반영돼 있다.
당초 당정합의안에서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던 대목도 사라졌다. 검사가 영장 청구·집행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했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도 못하게 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폐지해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하거나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때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나 같은 해 11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풍문조차 들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수사에 대해서도 늑장·봐주기 비판이 심각하다. 어제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다. 무슨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는가 싶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검찰의 견제가 전무해진 경찰과 중수청 체제에서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게 됐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 부작용이 머지않아 여권에 역풍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6-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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