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남매 키우며 27년 모은 전재산”… 檢, 피싱 수거책 설득해 1억 수표 회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3-19 13:27
입력 2026-03-19 12:51
인천지검, 보이스피싱범 설득해 1.34억 수표 찾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1억대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56)씨를 구속기소하고, 피해금 1억3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60대 여성 피해자로부터 1억3400만원짜리 수표가 든 가방을 건네받은 뒤, 수표를 빼돌리고 가방만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수표는 제권판결(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실물이 없으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송치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27년간 세 남매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해 모은 전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A씨로부터 수표를 차량에 숨겨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과 공조해 해당 수표를 확보한 뒤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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