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김윤덕 국토장관, 신속 입법 주문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3-19 00:33
입력 2026-03-19 00:33

공공주택특별법 등 우선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9·7 공급대책을 현실화할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더욱 굳건하게 할 ‘화룡점정’이 될 것이란 의미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금융·세제 정책과 함께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부동산 시장이 확고하게 안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법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정산’ 보호 장치도 보완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도 중요하다.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 고질적인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빈 건축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면서 “입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3-19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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