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6만명 30일부터 접수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3-19 00:32
입력 2026-03-19 00:32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총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시작돼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을 지원했다. 애초 한시 사업이었지만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한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조중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총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시작돼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을 지원했다. 애초 한시 사업이었지만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한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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